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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수업 중 여고생에 성적 발언한 교사...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벌금형 선고
최근 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던 A씨가 수업 중 여학생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례로, 교사의 지위를 이용한 성적 학대 행위로 판단되어 사회적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A씨는 영어 수업 중 피해 여학생을 교탁 앞으로 불러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남자친구랑 키스했나”, “남자친구가 가슴은 만졌나”라는 발언을 했으며, 복도 계단에서도 “허리 굵고 골반이 넓어서 나중에 애 잘 낳겠다”는 성적 언급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피해 학생에게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고, 해당 학생은 이후 교사에 대한 엄벌을 탄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A씨에게 「아동복지법」 제17조 제1항 제5호 위반 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해당 조항은 “아동에게 음행을 강요하거나 음행을 매개하거나 성희롱 등 성적 학대를 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자의 지위를 이용한 행위는 더욱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2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1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부적절 발언을 넘어, 교육 현장에서 발생한 성적 학대 행위로 평가되며, 교사의 언행이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과 책임의 무게를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쟁은 “교사라는 직업적 권위가 있는 상황에서의 성적 발언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행위”라며, “아동복지법은 단순한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언어적·정서적 학대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교육자들은 언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또한, 피해 학생의 보호와 회복을 위한 심리적 지원, 학교 내 성희롱 예방 교육 강화, 교원 대상 성인지 감수성 교육 확대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교육 현장에서의 성희롱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이며, 유사 사례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 #아동복지법
- #성희롱
- #교사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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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초등생 20여 명 불법 촬영한 떡볶이집 운영자,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구속 송치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던 30대 남성이 수개월간 여학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구속 송치되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초등학교 고학년 여학생 약 20여 명을 대상으로 수백 장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경찰은 그의 휴대전화에서 다수의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성적 목적을 위한 촬영행위 등)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촬영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법적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8월 말, 한 학부모의 상담 요청을 통해 피해 정황을 인지하고 현장에 출동해 피의자를 임의동행한 뒤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피해 아동들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 수백 장이 발견되었고,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남성은 9월 1일 개인 사정을 이유로 분식집을 임대로 내놓았으며, 경찰은 11일 구속영장을 집행한 뒤 20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불법 촬영을 넘어, 아동 대상 성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학부모와 지역사회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법률사무소 화쟁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피해자의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에 대한 심리적 지원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도 함께 논의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이 자주 드나드는 장소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입법적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청소년성보호법
- #불법촬영
- #몰카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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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만취여성 성추행하고 거리 방치, 범인은 유명 연예기획사 임원
지난 8월 강남에서, 유명 연예기획사 소속 임원인 고모 씨(50대)는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여성을 자신의 차량에 태운 뒤 성추행하고, 이후 거리 한복판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약 1시간 30분 동안 길가에 방치된 상태로 있다가 행인의 신고로 발견되었으며,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시신경 손상 등 중상을 입고 결국 왼쪽 눈을 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고 씨를 준강제추행죄 및 과실치상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였습니다. 「형법」 제299조에 따르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다는 점에서 해당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피해자를 방치함으로써 중대한 상해를 입힌 점에서 「형법」 제268조의 과실치상죄가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경찰은 고 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피해자의 실명이라는 중대한 결과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송치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연예기획사 임원이라는 점에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과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성추행을 넘어,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한 중범죄로 평가됩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심신상실 상태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뒤따를 수 있다”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의 균형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보다 엄정한 수사와 사법적 판단이 요구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향후 유사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 #준강제추행
- #과실치상
-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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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행정사인펜 속 마약... 외국인 마약사범 106명 검거 '불법체류자 포함'
최근 충북경찰청이 10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합성마약과 대마를 국내에 유통한 외국인 마약사범 106명을 검거한 사실이 알려지며, 마약류 범죄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중 불법체류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출입국 관리와 외국인 범죄 대응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사인펜 등 문구류에 합성마약 '야바(YABA)'를 숨겨 국제택배로 밀반입한 수법입니다. 야바는 메스암페타민과 카페인을 혼합한 합성 마약으로, 동남아시아에서 유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외국인 사회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야바 유통 조직과 대마 재배·판매 조직을 동시에 적발했으며, 총 59명을 구속하고 2억 1천만 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8조(마약류의 수출입·제조·매매 등) 마약류를 수출입하거나 제조·매매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명령) 불법체류자 및 마약사범은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입국금지 조치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죄) 입국 목적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마약 밀반입을 은폐한 경우 사기죄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조직적 유통 행위에 가담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마약 밀반입을 넘어 국내 유흥가, 외국인 커뮤니티, SNS·텔레그램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유통망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합니다. 특히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을 은닉·전달하는 수법은 추적을 어렵게 만들며, 국내 치안과 공공안전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범죄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이고 국제적인 범죄 네트워크의 일환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국경관리, 국제협력, 온라인 플랫폼 감시 강화가 절실합니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의 범죄 연루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체류자격 심사 강화 및 외국인 대상 범죄 예방 교육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외국인 마약사범 검거는 국내 마약류 범죄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로, 보다 정교한 법적 대응과 예방 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마약류 범죄는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지속적인 수사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 #마약사범
- #합성마약
- #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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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대여금김수현 측 “가세연 의혹 허위”…손배소 본격 대응
배우 김수현 씨가 사생활 논란과 관련해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의혹 제기 내용을 정면 반박하며, 광고주 쿠쿠전자가 제기한 2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 본격 대응하고 있습니다. 김수현 측은 “허위사실 유포의 핵심 근거가 모두 무너졌다”며 법적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쿠쿠전자와 쿠쿠홈시스, 말레이시아 법인 쿠쿠인터내셔널 버하드는 김수현 씨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며, 2025년 11월 14일 첫 변론기일이 열렸습니다. 김수현 씨는 10년간 쿠쿠전자의 전속 모델로 활동해왔으나, 고(故) 김새론 씨와의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이 제기되면서 광고 계약이 해지되고 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쿠쿠전자 측에 계약 해지 사유의 명확한 근거 제시를 요구하며, “단순한 이미지 추락이나 논란만으로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수현 측은 “가세연이 제시한 사진, 메시지, 주장 모두 사실과 다르며 유족 측도 해당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은 “모든 핵심 증거가 허위로 드러났고, 유족 역시 김수현 씨와 고인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며, 향후 형사 고소 및 민사 반소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계약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35조(광고모델 계약 해지 관련) 계약 해지 사유가 명확하지 않거나 귀책 사유가 불분명할 경우, 해지는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손해배상소송
- #가세연
- #사생활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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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대법 “이웃 통행 막은 살림살이, 감금죄 해당”... 유죄 확정
2025년 11월, 대법원은 이웃의 출입문 앞에 고의적으로 살림살이를 쌓아 통행을 방해한 행위가 감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유죄를 확정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형법 제276조(감금죄)에 따라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 물리적 방해 행위도 감금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적 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출입문 앞에 가구, 박스, 생활용품 등을 반복적으로 적치하여 피해자가 자택을 자유롭게 출입하지 못하도록 만든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수차례 항의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무시했고, 결국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피고인의 행위가 물리적 장애를 통해 피해자의 행동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판단하여 감금죄를 인정하였고, 대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최종 유죄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은 “감금의 수단은 물리적이든 심리적이든 제한이 없으며, 특정 공간에서 나가는 것이 심히 곤란한 상태를 만들었다면 감금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형법 제276조(감금) 사람을 감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감금이란 사람의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는 것으로, 물리적·심리적 장애 모두 포함됩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범죄를 실행한 경우, 공동정범으로 처벌됩니다. 이번 판결은 일상 속 갈등이 형사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물리적 방해 행위가 단순 민원이 아닌 형법상 감금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이나 다세대 주거지에서의 사적 보복성 행동이나 괴롭힘이 법적으로 엄중히 다뤄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감금죄
- #대법원판결
- #이웃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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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음주양천구 교차로서 대형 연쇄 추돌, 버스 운전자 ‘페달 착오’... 경찰 “가속 밟은 듯”
서울 양천구 신정동 신트리공원 인근 교차로에서 버스 2대를 포함한 차량 7대가 연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총 14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4명은 중상, 10명은 경상으로 분류되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다행히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고를 유발한 버스 운전자 A씨(50대 남성)는 신호 대기 중이던 SUV 차량을 1차로 추돌한 뒤,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를 통과하며 승용차 3대와 사다리차 1대를 잇달아 들이받았습니다. 이후 버스정류장에 진입하던 또 다른 버스를 추돌한 뒤에야 정지하였습니다. A씨는 사고 직후 브레이크 이상을 주장했으나, 경찰이 버스 내 타코미터(회전속도계)와 주변 CCTV를 분석한 결과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페달 오조작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사고 원인을 면밀히 조사 중입니다. 현재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된 상태이며, 음주 및 약물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자동차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거나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와 같은 페달 오조작에 의한 대형 교통사고는 최근 들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 운전자나 대형 차량 운전자의 실수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대응하여 2029년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의무화를 추진 중이며, 운전자의 안전 교육 강화 및 차량 안전장치 확대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 #양천구사고
- #버스추돌
- #페달오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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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유튜버, 최태원 허위사실로 징역 1년 구형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박모 씨(70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였습니다.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에 따른 처벌입니다. 박 씨는 2024년 6월부터 10월까지 약 10여 차례에 걸쳐 본인의 유튜브 채널과 블로그를 통해 ‘1000억 원 증여설’, ‘자녀 입사 방해 의혹’, ‘가족 관련 허위사실’ 등 최 회장과 김 이사에 대한 근거 없는 주장을 담은 콘텐츠를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로 분류되며, 피해자 측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 씨는 최근 최 회장과 이혼이 확정된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오랜 지인이자 측근으로 알려져 있으며, 스스로 ‘팬클럽 회장’을 자처하며 방송 활동을 해온 인물입니다. 그는 노 관장과 같은 미래 관련 학회에 소속돼 활동한 이력도 있습니다. 박 씨는 최후 진술에서 “노 관장께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신 부분에 동정심이 생겨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앵커의 질문에 답할 때 흥분하여 표현이 과장되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박 씨가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점, 피해자 측의 강한 처벌 의지, 사회적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구형하였으며, 1심 선고는 2025년 12월 18일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번 사건은 유튜브 등 SNS를 통한 허위정보 유포가 실제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공적 인물에 대한 비방이 단순 의견 표현을 넘어 명예훼손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사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유튜버명예훼손
- #정보통신망법
- #허위사실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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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손해배상청주 재활용센터 갈등, 주민 민원에 손해배상 소송까지
청주 현도면 재활용센터 건립을 둘러싸고, 시공사가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지역 사회의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공사 지연을 넘어,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이 법적 책임을 지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 혹은 과도한 압박(SLAPP)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재활용센터 공사가 진행되던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은 악취·환경오염 문제, 교통 혼잡 등을 우려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고, 이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시공사 측은 “지속적인 민원과 항의로 공사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실제 손해가 생겼다”며 주민 5명을 상대로 총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지역 환경과 생활권 침해 우려를 전달했을 뿐이며, 불법적으로 공사를 방해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시공사가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조항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책임)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즉, 주민들의 행위가 고의적이고 위법하게 공사를 방해하여 실제 손해를 초래했는지가 손해배상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요건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민원 제기, 공공기관에 의견 제출, 집회, 문제 제기 등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및 참여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한 민원 활동만으로는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해석입니다. 반면 공사 차량을 물리적으로 막거나 폭력·위협 등 적극적 방해가 있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논의가 활발해진 SLAPP(전략적 봉쇄소송) 여부도 판단 요소로 거론됩니다. SLAPP은 기업이나 단체가 비판이나 문제 제기를 위축시키기 위해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는 SLAPP을 직접 규제하는 특별법은 없지만, 대법원은 “정당한 의견 표명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의 소송은 권리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를 여러 차례 제시해 왔습니다. 환경·시설 설치를 둘러싼 갈등은 공공의 이익과 주민 생활권이 충돌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법원은 보통 공익적 문제 제기와 실질적인 공사 방해 행위를 명확히 구분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도 주민들의 행위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 공사 지연과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시공사 측의 청구 금액이 타당한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법원이 주민들의 정당성을 인정할 경우, 향후 기업이 지역 주민에게 과도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 압박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공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지역 갈등 속에서 주민 행동의 법적 책임 기준이 강화되는 사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기업의 사업권과 주민의 생활권·참여권 사이의 경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청주현도
- #재활용센터갈등
- #손해배상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