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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성범죄자’ 제도의 허점과 법적 과제
2025년 8월 충북 청주에서 40대 성범죄자가 출소 1년 만에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사실은 사회적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이틀간 4명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고 보호관찰 대상자로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이를 절단하고 부산까지 이동하다가 결국 검거되었습니다. 전자발찌 제도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법률 제5조는 성폭력범죄 등 특정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제9조는 보호관찰소가 이를 감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이 반복되고 있으며 최근 수년간 여러 건의 도주 사례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하였는데 이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전자장치 훼손죄에 따른 처벌로 전자발찌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도주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양형은 재범 위험성과 사회적 파급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범 방지 효과의 한계 감독 인력 부족 양형 기준 재검토라는 세 가지 쟁점을 짚고 있습니다. 전자발찌는 위치 추적 장치일 뿐 범죄 의지를 근본적으로 억제하지 못하며 보호관찰관 1인당 관리 대상자가 과도하여 실시간 대응이 어렵고 전자발찌 훼손은 단순한 기물 파손이 아니라 사회 안전망을 무력화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전자발찌 제도의 구조적 허점을 드러낸 사례라 할 수 있으며 단순히 장치의 기술적 보완을 넘어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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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서울 전역서 절도 행각 벌인 10대 일당…이어폰 위치 추적 기능에 덜미
최근 서울 전역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던 10대 일당이 피해자의 이어폰 위치 추적 기능 덕분에 검거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과 동시에 첨단 기술이 범죄 수사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청소년이 저지른 범죄라 하더라도 절도죄는 동일하게 성립합니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이나 교육적 조치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조직적으로 범행을 반복한 경우에는 단순한 교육적 처분을 넘어 엄정한 법적 책임이 요구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첨단 기기의 위치 추적 기능이 범인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이어폰 위치 추적 기능이 경찰 수사와 연결되면서 범행 일당이 신속히 검거되었고, 이는 기술 발전이 범죄 예방과 수사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다시금 일깨우며, 동시에 첨단 기술이 범죄 대응에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줍니다. 법은 범죄를 처벌하는 동시에 사회적 안전을 확보하는 장치이며,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도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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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음주킥보드 타던 초등생, 우회전 버스에 치여 사망…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여부 쟁점
경기도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의 한 삼거리 횡단보도에서 킥보드를 타고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 A군이 우회전하던 학원 통학버스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A군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버스 운전자인 50대 B씨는 우회전 중이었습니다. 경찰은 B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 운전자의 주의의무와 보행자 보호의 법적 책임을 되짚게 합니다. 특히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 운전자는 반드시 정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 보호의무)는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을 때에는 일시 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통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초등학생 역시 법적으로 ‘보행자’로 간주되며, 운전자는 이를 인지하고 정지했어야 합니다. 또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은 “자동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2대 중과실이 있을 때에는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2대 중과실’에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이 포함되며, 이번 사고는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의 음주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경찰은 신호 위반 여부와 사고 당시의 정확한 상황을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초등학생이라는 점, 킥보드라는 이동수단의 특성, 그리고 횡단보도라는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최근 킥보드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보행자와의 충돌 위험도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해석과 안전 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번 사건은 운전자의 순간적 판단이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교통법규 준수와 보행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사례입니다. 운전자는 단순히 차량을 조작하는 기술자일 뿐 아니라, 도로 위에서 생명을 지키는 책임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교통사망사고
- #킥보드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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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조진웅, 과거 범죄 보도에 은퇴 선언...공인의 도덕적 책임과 법적 경계는?
배우 조진웅이 최근 과거 범죄 이력과 관련된 보도가 확산되면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단순한 연예계 논란을 넘어, 공인의 과거 행위가 현재의 사회적 책임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진웅은 소속사를 통해 “과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실망을 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으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조진웅은 고교 시절 차량 절도, 성폭행 연루, 성인 이후 폭행 및 음주운전 전과 등 다양한 범죄 이력을 가진 것으로 제보되었으며, 일부는 소년보호처분으로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미성년 시절 잘못했던 행동이 있었음을 확인했다”면서도 “성폭행 관련 행위와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러한 과거 범죄가 현재 법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 먼저 소년법 제32조(소년보호사건의 종결)에 따라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건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사기록에서 삭제되거나 비공개 처리됩니다. 이는 미성년자의 갱생 가능성을 고려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공인의 경우, 과거 행위가 사회적 신뢰와 직결되기 때문에 법적 책임과 별개로 도덕적 책임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1조(형벌법규의 적용범위)는 “범죄 후 법률에 의하여 형이 폐지되거나 경감된 때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과거 범죄가 현재 법률로는 처벌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조진웅의 과거 범죄는 대부분 30년 이상 지난 사건으로, 법적 시효가 종료되었거나 이미 처분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형법 제310조(위법성 조각 사유)에 따라 공익을 위한 사실 적시의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으며, 언론의 보도는 공공의 알 권리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연예인과 같은 공인의 과거가 사회적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국 조진웅의 은퇴 선언은 법적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판단에 따른 자발적 결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공인의 과거 행위가 시간이 지나도 사회적 평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며, 연예계뿐 아니라 모든 공적 영역에서 과거의 책임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 #조진웅
- #소년법
- #과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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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음주무면허 운전·사망사고 후 차량 유기...뺑소니범 긴급체포,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
경남 사천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교통사고가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50대 남성 A씨는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도주했고, 이어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보행자를 치고도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고, A씨는 사고 직후 자신의 차량을 인적이 드문 삼천포항 인근에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같은 날 오전 8시 30분경 A씨를 거주지 인근에서 긴급체포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및 사고후미조치죄가 적용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치사상)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사망 시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 운전 금지)는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제54조(사고발생 시 조치)는 “운전자는 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경찰 조사에서 “목욕탕 가는 길에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무면허 운전이 발각될까 두려워 도주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당시 술 냄새가 났지만 음주 측정이 불가능해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교통법규 위반이 단순한 행정처분을 넘어 형사처벌과 민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구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중대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차량을 유기하거나 도주한 행위는 법적으로 ‘도주행위’로 간주되어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무면허운전
- #뺑소니
- #도주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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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시끄럽다” 이유로 새총 발사…50대 특수폭행 입건, 법적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최근 발생한 사건은 한 50대 남성이 길에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중학생을 향해 새총으로 바둑알을 발사해 경찰에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폭행을 넘어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범죄로 분류되며, 법적으로 매우 무거운 책임이 따릅니다.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험한 물건은 반드시 칼이나 흉기일 필요가 없으며,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는 잠재적 위험성을 가진 도구라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새총과 바둑알 역시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단순 폭행이 아닌 특수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중학생이라는 점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미성년자에 대한 폭력은 법원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총을 사용해 바둑알을 발사한 행위는 단순한 우발적 행동이 아니라 명백한 고의적 폭행으로 판단되며, 실제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이상 특수폭행은 성립합니다. 이는 형법상 결과범이 아닌 행위범으로 규정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이나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위자료 청구 등 민사적 손해배상 책임도 져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일상적 도구도 범죄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며, 폭행은 단순히 신체적 접촉만을 의미하지 않고 위험한 물건을 사용한 위협 행위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켜 줍니다. 사회적 갈등 상황에서 폭력으로 대응하는 것은 형사와 민사 모두에서 중대한 책임을 초래하며, 분노를 폭력으로 표출하는 순간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법이 개인의 감정적 충동보다 피해자의 안전과 사회적 질서를 우선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특수폭행의 법적 의미와 그 무거운 책임을 다시금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 #특수폭행
- #민형사소송
- #형법2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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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달러 찍어낼 수 있다" 5억대 황당 투자사기 50대 실형
최근 법원은 “달러를 찍어낼 수 있다”는 황당한 주장으로 투자자들을 속여 5억 원대 자금을 편취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사기 범죄로,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허위 사실을 꾸며내어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이익을 보장한다고 속였고, 피해자들은 이를 믿고 거액을 투자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아무런 투자 근거가 없었고, 단순히 돈을 빼돌린 행위에 불과했습니다. 법원은 피해 규모가 크고, 범행 수법이 치밀하며, 피해자들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은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특히 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다수 피해자를 양산한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이번 판결은 투자자들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투자 과정에서 비현실적인 수익을 약속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내세우는 경우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들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일부 피해를 회복할 수 있으나, 사기범의 재산 상황에 따라 실제 회복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법적 처벌뿐 아니라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 #투자사기
- #금융사기
- #재산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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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손해배상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범에 1,200만원 손해배상 청구… 공공자원 낭비에 법적 책임 묻다
경찰이 ‘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범에게 1,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은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민사적 책임까지 물은 이례적인 사례로 평가되며, 공공자원 낭비에 대한 법적 대응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8월 5일, 한 유튜브 영상의 댓글에 “내일 신세계 오후 5시에 폭파한다”는 글이 게시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즉각적으로 대응에 나서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기동대, 특공대, 폭발물처리반, 사이버수사대 등 총 242명의 인력을 투입하였고, 백화점 내 시민 약 3,000명과 직원 1,000여 명을 대피시키는 등 대규모 작전을 펼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투입된 인력과 장비, 시간 등으로 인해 총 1,256만7881원의 공공비용이 발생하였으며, 경찰은 이 금액을 협박범에게 손해배상 청구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적용된 법적 근거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 조항입니다. 해당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피의자의 협박 행위는 명백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로 간주됩니다. 또한 민법 제763조는 공동불법행위에 대해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향후 유사한 협박 행위가 다수 발생할 경우 공동 책임이 적용될 수 있는 법적 여지를 남깁니다. 형사적으로는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정상적인 업무가 방해된 점에서 형사처벌 역시 병행될 수 있습니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는 단순히 범죄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공공자원의 낭비에 대해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 첫 사례로 평가됩니다. 특히 디지털 공간에서의 협박 행위가 실제로 사회적 불안과 행정적 대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상의 표현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례를 두고 “공중협박에 대한 법적 대응의 전환점”이라 평가하며, 향후 거짓 신고나 협박 글에 대한 법적 기준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공공자원 낭비에 대해 민사적 책임을 묻는 선례를 만들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다”고 밝혔으며, 이는 향후 유사 범죄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사건은 공권력의 낭비를 초래한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뿐 아니라 민사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법적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디지털 공간에서의 협박이나 허위 정보 유포가 실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법적 대응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 예방과 경고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법 집행의 진화된 형태로,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대응 기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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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파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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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60대 학원차 기사, 여아 성추행 항소심도 기각...‘친근함’ 주장 인정 안 돼
지난 12월 3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강원 원주시의 한 미술학원 통원차량 기사로 일하던 60대 남성 A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하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2024년 1월부터 6월 사이, 7세와 9세 여아 자매에게 반복적으로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정에서 “친근함의 표시였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및 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성폭력특례법 제7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게 음행을 강요하거나 성희롱, 성적 학대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A씨는 피해 아동들이 차량에 오르내릴 때 엉덩이와 다리 사이를 만졌고, 학원차 안이나 계단에서도 중요 부위를 반복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피해자 중 한 명은 운전 중 수십 분간 성적 접촉을 당했다고 진술했으며, 이는 단순한 접촉을 넘어 지속적이고 의도적인 성적 학대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부모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기 전부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진술했다는 점에서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추행이며,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고의성도 인정하기 충분하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과 사회적 인식의 중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킵니다. 특히 통원차량 기사와 같은 아동과 밀접한 위치에 있는 직종에 대한 신원검증과 성범죄 이력 관리, 그리고 아동보호 시스템의 강화가 절실합니다. 법조인으로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아동 대상 범죄는 단순한 형사처벌을 넘어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피해 아동의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아동의 신체는 친근함의 대상이 아닙니다. 법은 그 경계를 명확히 지키고 있으며, 사회는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 #아동성범죄
- #학원차기사
- #성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