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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손해배상‘음주 뺑소니’ 김호중, 안티 팬 상대 7억 손배소 패소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가수 김호중 씨가 인터넷상에서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글을 게시한 이른바 ‘안티 팬’ 180명을 상대로 제기한 약 7억64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호중 씨는 지난 2021년 6월, 온라인 커뮤니티와 댓글 등을 통해 자신에 대한 병역 논란과 음주운전 의혹 등을 제기한 네티즌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이들의 게시물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해당 게시물들이 상습적이지 않고 일회성에 그쳤으며,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적으로 명예훼손은 형법 제307조 제1항에서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형법 제310조에 따라 “적시된 사실이 진실하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이 공공의 관심사에 해당하고, 그 내용이 진실하거나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헌법 제21조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대법원 역시 공적 인물에 대한 비판은 일반인보다 넓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이러한 법리와 헌법적 가치에 근거하여, 안티 팬들의 표현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한편 김호중 씨는 지난 2024년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와 충돌한 뒤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에 따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입니다. 이 사건은 그가 안티 팬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배경이 되었으며, 당시 온라인상에서 병역 문제와 음주운전 관련 비판이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단순한 비판이나 의견 표명은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으며, 이는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 #음주뺑소니
- #명예훼손
- #손해배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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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경영지원팀장, 회사 자금 76억 횡령... 도박에 탕진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기업의 경영지원팀장이 회사 회계 업무를 맡아오던 중 무려 76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빼돌려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횡령죄와 도박죄가 어떻게 법적으로 규율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횡령죄는 형법 제355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입니다. 회사 자금은 법적으로 회사의 소유이며, 경영지원팀장은 이를 보관·관리하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횡령 금액이 76억 원에 달하는 경우, 단순 횡령을 넘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횡령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50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분류됩니다. 또한 인터넷 도박에 자금을 사용한 행위는 형법 제246조(도박죄) 및 제247조(상습도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 도박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나, 상습적으로 도박을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도박은 불법 온라인 사이트를 통한 행위가 대부분이므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나 도박장 개설죄와 연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중요한 점은 횡령과 도박이 별개의 범죄로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즉, 회사 자금을 빼돌린 행위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하고, 이를 도박에 사용한 행위로 또 다른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지원팀장은 중복적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사적으로도 회사는 횡령한 자금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는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횡령액을 회수하려 할 것이며, 법원은 피고인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추징을 명할 수 있습니다. 도박으로 이미 자금이 소진된 경우 회수 가능성이 낮아 회사의 피해는 사실상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 #횡령죄
- #특정경제범죄
- #도박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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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춤 못춘다” 감방 동료 상습폭행한 20대들 추가 실형
최근 교도소 내에서 춤을 못춘다는 이유로 동료 수형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20대 수형자들이 법원으로부터 추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교정시설은 범죄자를 교화하고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공간이지만, 이번 사건은 그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수형자 간 폭행은 단순한 개인적 갈등을 넘어 교정 제도의 근본을 흔드는 문제이며, 법원은 이를 엄격히 처벌함으로써 교정시설 내 질서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법적으로 살펴보면, 「형법」 제260조(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성립하며, 교도소 내에서 발생한 폭행은 단순한 범죄 행위가 아니라 교정 목적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로 간주됩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형법」 제264조(상습범)에 따라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이러한 상습성을 인정해 추가 실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교도소는 범죄자의 재사회화를 위한 공간이지만, 폭력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교정 효과는 크게 약화됩니다. 따라서 법원은 교도소 내 폭행을 일반 사회에서의 폭행보다 더 엄격히 처벌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수형자라 하더라도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폭행과 같은 범죄 행위는 교정 제도의 목적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입니다. 교정시설은 범죄자를 단순히 격리하는 공간이 아니라,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 #폭행죄
- #형법260조
- #상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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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쯔양 사칭 계좌 사기, 법적 대응 예고
최근 1300만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 씨가 자신의 이름과 영상을 도용한 사칭 계정으로 인한 피해 사례를 공개하며 “절대 입금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문제의 계정은 틱톡 등 숏폼 플랫폼에서 쯔양의 영상을 무단 업로드하고, ‘쯔양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계좌’라는 문구와 함께 제3자 명의의 개인 계좌를 게시하여 후원금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쯔양 측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포함한 모든 법적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법률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347조(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동 조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칭 계정 운영자가 허위 사실을 내세워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려 한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쯔양의 영상과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한 것은 저작권법 제136조(저작재산권 침해죄)에 해당하며, 타인의 성과물을 혼동하게 하거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에서 금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허위 정보를 게시하고 금전을 요구한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허위사실 유포 등) 위반으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사칭 사기는 접근성이 높고 피해 규모가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사칭사기
- #입금주의
- #형법사기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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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음주4차선 도로 한복판에서 잠든 20대, 음주측정 거부로 징역형
서울 강남의 한 4차선 도로 한복판에서 차량을 세운 채 잠든 20대 남성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결국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당시 피고인은 편도 4차선 중 3차로에 차량을 정차한 상태로 깊이 잠들어 있었고, 시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운전자를 깨우는 과정에서 강한 술 냄새를 감지했습니다. 음주 감지기 역시 적색 반응을 보였으나, 피고인은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며 세 차례에 걸쳐 측정을 거부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했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 차량 파손까지 확인되면서 재물손괴 혐의도 함께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거부한 점을 중대하게 판단했습니다. 특히 도심 한복판에서 차량을 세운 채 잠들어 시민 안전을 위협한 점, 경찰의 반복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협조하지 않은 점을 들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음주측정 거부 자체가 독립된 범죄로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음주운전 여부를 떠나, 측정 거부 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로 취급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음주운전은 도로 위의 잠재적 살인 행위로 불릴 만큼 위험성이 크며, 측정 거부는 그 위험을 은폐하려는 시도로서 법적으로 더욱 엄격히 다뤄집니다. 실제로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며 사회적 경각심을 환기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경찰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는 행위가 결코 용인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은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이며, 경찰의 측정 요구에 협조하는 것은 법적 의무입니다. 만약 측정을 거부한다면 음주운전 여부와 상관없이 중대한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식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측정거부
-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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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의원 겨냥한 딥페이크 협박 드러나
국회의원을 상대로 딥페이크 영상을 내세워 돈을 요구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합성 기술을 이용한 허위 영상이 협박의 도구로 쓰인 것입니다. 기술의 발전이 범죄의 수단으로 변질되는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단순히 영상 제작에 그치지 않습니다. 협박, 명예훼손, 성적 수치심 유발 등 다양한 법적 문제를 동시에 일으킵니다. 형법 제350조(협박죄)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합니다. 여기에 더해, 성적 이미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가 적용될 수 있고, 온라인 유포가 이루어진다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까지 문제됩니다. 결국 하나의 행위가 여러 법률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공인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이 큽니다. 그러나 본질은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일반인 역시 합성 영상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협박이나 금전 갈취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은 의심스러운 접근을 받았을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수사 상황을 보면, 경찰은 협박 메일 발신지를 추적했으나 대부분 해외 서버와 암호화폐 지갑으로 연결되어 있어 피의자 특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피해 의원들에게 ‘수사중지’ 결과를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는 사건을 종결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단서가 확보되면 재개될 수 있는 잠정 중단 조치입니다. 해외 조직과 연계된 정황이 포착된 만큼, 인터폴 등 국제 공조가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수사 진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법률적 대응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플랫폼 사업자의 모니터링, 기술적 차단 장치,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딥페이크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범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 #딥페이크
- #협박범죄
-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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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류시원 아내, ‘100억 소개팅’ 사건...수수료 요구 논란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배우 류시원 씨의 아내가 ‘100억 규모 소개팅’을 진행한 뒤 수수료 10억 원을 요구했다는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단순한 사적 만남을 넘어 막대한 금액이 오가는 거래 형태로 진행된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갈등을 넘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며, 특히 사기나 공갈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법적으로 살펴보면, 「형법」 제347조(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개팅이라는 명목으로 상대방을 속여 거액의 수수료를 요구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50조(공갈죄)는 협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대방이 강압적 분위기 속에서 돈을 요구받았다면 공갈죄 적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이번 사건은 고액 거래와 관련된 법적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소개팅이라는 사적 만남이 거액의 금전 거래로 이어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이는 단순한 개인적 문제를 넘어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연예인 가족이라는 점에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사건의 파급력은 더욱 커졌습니다. 단순한 사적 만남이라 하더라도 금전 거래가 개입될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또한 본 사건은 사회적으로 ‘사적 관계와 금전 거래의 경계’를 다시금 고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사기죄
- #공갈죄
- #형법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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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음주음주 측정 거부 후 경찰관 폭행... 20대 검거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 20대 남성이 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3명을 폭행한 혐의로 검거되었습니다. 우선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측정을 거부한 순간부터 형사처벌이 불가피합니다. 또한 경찰관을 폭행한 행위는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합니다. 동조항은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경찰관 3명을 동시에 폭행한 경우,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교통사고를 낸 사실까지 결합되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음주 측정 거부에 그치지 않고, 교통사고와 폭행이 함께 발생한 복합 범죄 사건으로서 법원에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피해 경찰관들이 입은 상해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따르면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책임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본 보도사건은 교통사고, 음주 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이라는 세 가지 범죄 요소가 결합된 사례로서, 법적으로 매우 무겁게 다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 #교통사고
- #음주운전
- #음주측정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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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손해배상10대 3명 ‘폭파협박’ 용의자 특정...손해배상 청구 예고
최근 경찰은 카카오, KT, 네이버 등 주요 기업 사옥에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협박성 글을 연이어 게시한 ‘스와팅’ 사건의 용의자로 10대 청소년 3명을 특정했습니다. 이들은 2025년 12월 15일부터 23일까지 총 11건의 협박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 ‘디스코드’를 통해 게시하며 사회적 불안을 조성했습니다. ‘스와팅(Swatting)’은 허위 신고를 통해 경찰 특공대를 출동시키는 범죄로, 실제 폭발물이 없더라도 공공기관과 기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기업 업무가 중단되고, 경찰과 소방 인력이 대거 출동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3명을 용의자로 특정하고 포렌식 작업을 통해 혐의를 명백히 하고 있으며, 피해 기업들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죄)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장난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이며, 특히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법상 형사책임이 인정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 기업들은 업무 중단, 고객 불안, 이미지 손상 등 다양한 피해를 입었으며, 이에 따라 정확한 피해액 산정 후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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