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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손해배상청주 재활용센터 갈등, 주민 민원에 손해배상 소송까지
청주 현도면 재활용센터 건립을 둘러싸고, 시공사가 인근 주민들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지역 사회의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안은 단순한 공사 지연을 넘어,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이 법적 책임을 지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가 정당한 권리 행사인지 혹은 과도한 압박(SLAPP)인지가 핵심 쟁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재활용센터 공사가 진행되던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은 악취·환경오염 문제, 교통 혼잡 등을 우려해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고, 이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시공사 측은 “지속적인 민원과 항의로 공사에 상당한 지장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실제 손해가 생겼다”며 주민 5명을 상대로 총 1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지역 환경과 생활권 침해 우려를 전달했을 뿐이며, 불법적으로 공사를 방해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시공사가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조항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책임)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즉, 주민들의 행위가 고의적이고 위법하게 공사를 방해하여 실제 손해를 초래했는지가 손해배상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요건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민원 제기, 공공기관에 의견 제출, 집회, 문제 제기 등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및 참여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당한 민원 활동만으로는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해석입니다. 반면 공사 차량을 물리적으로 막거나 폭력·위협 등 적극적 방해가 있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논의가 활발해진 SLAPP(전략적 봉쇄소송) 여부도 판단 요소로 거론됩니다. SLAPP은 기업이나 단체가 비판이나 문제 제기를 위축시키기 위해 거액의 소송을 제기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에는 SLAPP을 직접 규제하는 특별법은 없지만, 대법원은 “정당한 의견 표명을 억압하기 위한 목적의 소송은 권리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를 여러 차례 제시해 왔습니다. 환경·시설 설치를 둘러싼 갈등은 공공의 이익과 주민 생활권이 충돌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법원은 보통 공익적 문제 제기와 실질적인 공사 방해 행위를 명확히 구분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도 주민들의 행위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 공사 지연과 손해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시공사 측의 청구 금액이 타당한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법원이 주민들의 정당성을 인정할 경우, 향후 기업이 지역 주민에게 과도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 압박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공사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지역 갈등 속에서 주민 행동의 법적 책임 기준이 강화되는 사례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단순한 지역 분쟁을 넘어 기업의 사업권과 주민의 생활권·참여권 사이의 경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청주현도
- #재활용센터갈등
-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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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모르는 어른의 ‘부탁’... 범죄로 이어진 유인 행위
최근 한 60대 남성이 11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차로 유인하려 한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해당 남성은 피해 아동에게 “좋아하는 여자에게 전화 한 통만 해달라”는 식으로 접근하며 차량에 타게 유도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상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유인행위에 해당하며, 아동복지법 및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에 따른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형법 제305조는 “미성년자를 유인하여 간음 또는 강간,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는 유인행위는 단순한 협박이나 감금죄와 함께 중첩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는 “아동을 유인, 학대하거나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번 사건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이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따르면, 용의자는 피해 아동이 혼자 있는 상황을 노리고 차량을 이용하여 접근했으며, 다행히 아동이 즉시 벗어나면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인 범죄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사례로, 보호자 및 교육기관에서의 예방 교육과 주변 감시가 절실함을 보여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2에 따르면,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적 목적의 유인·강제 행위는 형법상 가중처벌 사유로 적용될 수 있으며, 피해 아동의 안전 확보와 사건 신속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범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아동을 유인하려 한 시도 자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므로 사회적 경각심이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법률 전문가들은 “아동 대상 유인 시도는 단순한 경고나 선도 조치로 끝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며, 피해 아동과 가족의 심리적 안정까지 고려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용의자를 긴급 체포하고, 관련 증거 확보와 추가 피해 여부 확인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례는 특히 초등학생과 같이 스스로 위험을 판단하기 어려운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가정과 사회 전반에서 아동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아울러 법적 대응 측면에서도 아동 유인 행위는 형법, 아동복지법, 성폭력처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처벌되어야 하며, 예방 교육과 신고 체계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아동유인
- #형사전문변호사
- #유인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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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4개월 영아 사망…친모, 아동학대치사 ‘무죄’ 유기·방임 ‘유죄’
2022년 12월, 생후 4개월 된 영아가 머리뼈 골절과 뇌경막하 출혈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2025년 11월 14일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검찰은 A씨가 아이의 머리에 충격이 가해졌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2항(아동학대치사)에 따라 징역 12년을 구형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해 아동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행위가 유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유기 행위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망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A씨는 유기 및 방임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A씨는 생후 1개월부터 약 40차례에 걸쳐 아이를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하였으며, 외출 시간은 최단 18분에서 최장 170분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1항(아동의 보호·양육 의무 위반) 및 「형법」 제271조(유기죄)를 근거로 유기·방임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친모로서 피해 아동의 양육·보호·치료를 소홀히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홈카메라로 아동을 관찰했다고 해도 스스로 보호할 수 없는 영아를 혼자 두는 것은 방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A씨에게는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160시간 수강, 사회봉사 80시간, 아동 관련 기관 7년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이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2조(재범 예방 교육 등)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판결은 아동학대치사죄의 성립 요건인 ‘사망 예견 가능성’과 ‘인과관계’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증명 요구를 보여주는 사례로, 아동 보호와 형사책임 사이의 경계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하고 있습니다.
- #아동학대
- #법원판결
- #무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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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자녀’와 ‘배우자의 자녀’ 모두 ‘세대원’ , 등·초본 표기 방식 바뀐다
2025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주민등록표 등본과 초본에 표기되는 가족관계 항목이 대폭 간소화됩니다. 기존에는 세대주와의 관계를 ‘자녀’, ‘배우자의 자녀’, ‘삼촌’ 등으로 세분화해 표기했지만, 앞으로는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가족 구성원은 모두 ‘세대원’, 그 외의 인물은 ‘동거인’으로 통일해 표기됩니다. 이 개정은 특히 재혼가정에서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혼 후 자녀를 데리고 재혼한 경우, 기존 등본에는 세대주의 친자녀는 ‘자녀’, 배우자의 자녀는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되어 재혼 여부가 외부에 드러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개정 이후에는 두 자녀 모두 ‘세대원’으로 표기되어 가족 형태에 대한 민감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게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다양한 가족 형태를 존중하고, 행정서류 제출 시 불편을 줄이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민원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기존처럼 상세한 가족관계를 표기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적용됩니다. 먼저, 주민등록법 제19조는 주민등록표의 작성 및 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구체적인 표기 방식이 정해집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는 개인정보의 최소 수집 및 목적 외 이용 금지를 원칙으로 하며, 이번 개정은 해당 법령의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기관이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노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개정은 외국인 주민등록표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는 외국인의 등본에 한글 성명과 로마자 성명이 함께 병기되어 동일인 증명이 보다 간편해질 예정입니다. 또한 전입신고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건물 등기부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별도 서류 없이 신청서 한 장으로 신고가 가능해지는 등 행정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이처럼 주민등록표 표기 방식의 변화는 단순한 행정 편의 개선을 넘어, 가족의 다양성과 사생활 보호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제도적 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혼가정, 입양가정,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주민등록법개정
- #세대원표기
- #재혼가정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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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손해배상뉴진스 완전체 복귀…민희진 “선택 존중, 팀 지켜져야”
2025년 11월 12일, 뉴진스가 5인 완전체로 어도어에 복귀하면서 1년 가까이 이어졌던 전속계약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되었습니다. 멤버들은 각자의 입장을 통해 복귀 의사를 밝혔고, 어도어 측은 “진의를 확인 중”이라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으며, 민희진 전 대표는 “멤버들의 선택을 존중한다”며 “뉴진스는 5명으로서 온전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로써 뉴진스는 다시 어도어 소속으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팬들과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연예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전속계약 분쟁의 대표적 사례로, 법적으로는 민법과 가사소송법의 여러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먼저 민법 제103조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예인 계약에서 과도한 전속기간이나 부당한 수익배분 구조가 있을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조항입니다. 또한 민법 제109조는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의 취소를 규정하고 있는데, 계약 체결 당시 중대한 정보가 누락되었거나 오해가 있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민법 제750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규정하며, 타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연예인의 독립 활동을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수·연예인 전속계약 관련 분쟁은 가사소송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가사사건으로 분류되며, 전속계약의 유효성, 계약 해지의 정당성, 손해배상 청구 여부 등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됩니다. 특히 연예인의 계약 해지 의사와 소속사의 대응이 엇갈릴 경우, 법원은 계약의 내용과 체결 경위, 이후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됩니다. 민희진 전 대표는 이번 복귀에 대해 “저는 어디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지만, 뉴진스는 5명으로서 온전히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그룹의 정체성과 팀워크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저와 하이브 간의 소송은 뉴진스와는 무관한 별개의 사안”이라며 법적 공방과 그룹 활동을 분리해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을 덧붙였습니다. 이는 연예인과 소속사 간의 법적 분쟁이 그룹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이번 뉴진스의 복귀는 단순한 계약 문제를 넘어, 연예인 개인의 선택권과 팀의 정체성, 그리고 소속사와의 관계를 둘러싼 복합적인 법적·사회적 이슈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향후 뉴진스의 활동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그리고 민희진과 하이브 간의 법적 분쟁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연예계뿐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주목할 만한 사안입니다.
- #뉴진스복귀
- #민희진입장
- #전속계약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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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음주“시장 돌진 트럭에 2명 사망”...60대 운전자 긴급체포
경기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발생한 트럭 돌진 사고로 인해 70대 여성 2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사고를 일으킨 60대 남성 운전자는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긴급체포되었으며, 음주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트럭은 시장 내에서 약 28m 후진한 뒤, 150m를 직진하며 다수의 시민과 상인을 덮쳤습니다. 부상자 중 3명은 의식장애 상태로 긴급 이송되었고, 6명은 중상, 나머지 9명은 경상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며 급발진 가능성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블랙박스와 CCTV 분석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운전 실수를 넘어 다수의 인명 피해를 초래한 중대한 교통사고로,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자동차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치사상 사고의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가능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되며, → 사망 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의무) 운전자는 도로 및 교통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해 사고를 유발한 경우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운전자가 음주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은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급발진 주장에 대한 기술적 검증 결과와 운전자의 과실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시장이라는 다중 밀집 장소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피해자 수와 피해 정도가 법적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안전관리, 차량 결함 여부에 대한 기술적 검증, 그리고 전통시장 내 교통 통제 시스템의 필요성을 다시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며, 형사 절차와 병행해 법적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부천트럭사고
- #제일시장참사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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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음주“술자리 손님이 대리기사?” 시속 150㎞ 과속에 음주 적발
최근 인천에서 발생한 대리운전 사고가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사건은 단순한 과속을 넘어, 대리기사의 음주 상태와 운전자의 신원이 술자리 옆자리 손님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대리운전을 호출했지만, 실제 운전자는 술을 함께 마시던 인물이었고, 이 인물이 시속 150㎞로 과속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것입니다. 사건은 2025년 10월 25일 새벽 2시경, 경기 고양시에서 인천 영종도까지 약 40㎞를 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해당 대리기사는 고속도로 제한속도인 시속 100㎞를 초과해 150㎞로 주행했으며, 경찰 조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0.03% 이상∼0.08% 미만)에 해당했습니다. 운전자는 “술을 마신 뒤 피시방에서 쉬었다가 술이 깼다고 판단해 대리 호출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음주운전과 과속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리운전 서비스의 신뢰성과 운전자 자격 검증 문제를 다시금 제기하고 있으며,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조항들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선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 면허정지, 0.08%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에 해당합니다. 해당 대리기사는 면허정지 수치에 해당하므로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17조는 고속도로에서의 제한속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한 경우 과속으로 처벌받습니다. 시속 150㎞는 제한속도 100㎞를 50㎞ 초과한 것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최대 12만 원의 벌금 또는 벌점 부과가 가능합니다. 반복적 과속이나 음주와 병행된 경우에는 형사처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은 운전자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타인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적용되며,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대리운전 기사의 음주 및 과속은 단순한 교통법 위반을 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특히 대리운전 플랫폼을 통해 호출된 경우, 플랫폼의 책임 여부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 #대리운전사고
- #음주운전적발
- #도로교통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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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기68만 유튜버, 강남 식당서 폭행 혐의…경찰 내사 중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사건의 당사자는 구독자 68만 명을 보유한 유명 유튜버 A씨로, 지난 11월 8일 새벽 0시 10분경 식당 내 옆자리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신체적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상대방의 모자를 잡아끄는 등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재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사건 당시 현장에는 다수의 목격자가 있었고, CCTV 영상도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영상과 진술을 바탕으로 실제 폭행 여부를 확인 중이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정식 입건 후 수사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폭행 전과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말다툼을 넘어 공공장소에서의 폭력 행위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이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피해자의 상해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되며, 반복적이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주로 형법상 폭행 관련 조항입니다. 먼저, 형법 제260조는 폭행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타인의 신체에 물리적 접촉을 가하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됩니다. 이 조항은 피해자가 실제로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폭행의 의도와 행위가 있었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폭행을 저지른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 손상을 입었다면, 형법 제261조에 따라 폭행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폭행의 결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를 다루며, 가해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거나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실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건이 식당 내에서 발생했으며 영업 중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형법 제314조의 업무방해죄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위력이나 위계로 타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처벌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에서의 폭력 행위는 단순한 개인 간의 갈등을 넘어, 주변인과 사업장에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업무방해로 확장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A씨는 사건 직후 자신의 SNS에 상대방 사진을 게시하며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이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이후 삭제되었지만, 이미 캡처된 이미지와 기록이 남아 있어 법적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유명 유튜버라는 공적 위치에 있는 인물이 공공장소에서 폭력적 행동을 했다는 점에서 사회적 책임과 법적 책임 모두가 강조되고 있으며, 향후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폭행의 경위, 반복성 등이 수사 및 처벌 수위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유튜버폭행
- #강남식당사건
- #형법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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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자녀 데리고 상간남 자취방 방문”... 법원, 위자료 인정
최근 한 남성이 아내의 외도 사실을 확인하고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단순한 외도를 넘어, 아내가 자녀들을 데리고 상간남의 자취방을 방문하며 가족 전체를 기만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법적 책임이 더욱 무겁게 다뤄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40대 남성 A씨는 아내의 반복적인 늦은 귀가와 모임 참석을 이상하게 여겨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고, 그 결과 아내가 자녀들과 함께 상간남을 만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에게 “아빠에게는 OO 이모를 만났다고 해”라며 거짓말을 시키는 등, 2년간 가족을 속이며 상간남과 교제해왔고, 자취방까지 자녀를 데리고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혼인 파탄을 넘어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가족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평가되며,법원은 상간남에 대해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아내의 외도와 상간남의 개입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간주되며, 다음과 같은 법 조항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권리나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혼인관계 유지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위자료 청구 가능 민법 제751조(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금전으로 이를 배상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외도는 정신적 손해로 인정되며,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및 제3조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가사소송의 대상이며,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사유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상간남의 행위가 가정의 평온을 침해하고 자녀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점을 중대하게 판단했으며, 위자료 액수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가정 파탄의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자녀를 외도 현장에 동반한 행위는 도덕적 비난 가능성과 법적 책임 모두를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처럼 배우자의 외도와 상간남의 개입은 단순한 사생활 문제가 아니라, 법적으로 명확한 책임이 따르는 불법행위입니다. 피해자는 이혼소송과 함께 상간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할 수 있으며, 증거 확보와 진술의 일관성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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