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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20본문
의뢰인은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선에서 1차로로 진행하다가 2차선으로 진로변경을 하게 되었는데
2차선에서 주행하여 오던 피해차량이 갑자기 의뢰인의 차량이 2차선으로 진입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헨들을 우측으로 조향하면서
다른 차량과 추돌하며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히고 의뢰인은 위와같은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고현장을 벗어나므로 인해 특정범지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차량) 으로 입건된 상황에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화쟁의 김택빈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하고 사건을 의뢰하여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치상) 으로 의율하여 검찰에 송치 하였으며
이대로 처벌을 받게되면 의뢰인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내지 벌금 500만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형사처분을 받고
행정처분으로 자동차 운전면허가 4년간 취소되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이 사건 사고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치상)으로 처벌 받을 수 없다는 법리주장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김택빈 변호사의 변론의견서를 검찰에서 인정하여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주치상)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