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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특수폭행치상 (보복운전) 사건임에도 기소유예 처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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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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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개인택시 운전을 하는 사람으로 편도 2차선의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는데 2차로에 주행하여 오던 피해자인 이륜차 오토바이 운전자가 


의뢰인이 갑자기 차선변경 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경적을 울리자 의뢰인도 이륜차 운전자가 경적을 울린 것에


불만을 갖고 피해자를 추월하며 옆으로 밀어 붙여 의뢰인의 차량 뒤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며 상해 3주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힌 사고로서 의뢰인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화쟁


김택빈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하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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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특수폭행치상죄 형법 제 262조로 의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 하였으며,


의뢰인은 징역 5년 이하 내지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형사 처분을 받게 될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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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시비가 되어 발생한 사건인 점을 적극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하여 선처를 호소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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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택빈의 변론의견서를 검찰에서 받아들여저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무거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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