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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20본문
의뢰인은 개인택시 운전을 하는 사람으로 편도 2차선의 도로에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게 되었는데 2차로에 주행하여 오던 피해자인 이륜차 오토바이 운전자가
의뢰인이 갑자기 차선변경 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갖고 경적을 울리자 의뢰인도 이륜차 운전자가 경적을 울린 것에
불만을 갖고 피해자를 추월하며 옆으로 밀어 붙여 의뢰인의 차량 뒤 휀다 부분으로 피해자의 오토바이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며 상해 3주의 치료를 요하는 피해를 입힌 사고로서 의뢰인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화쟁
김택빈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하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특수폭행치상죄 형법 제 262조로 의율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 하였으며,
의뢰인은 징역 5년 이하 내지 벌금 1,000만 원 이하의 형사 처분을 받게 될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초범이고 피해자가 경적을 울리며 시비가 되어 발생한 사건인 점을 적극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하여 선처를 호소 하였습니다.
교통사고전문변호사 김택빈의 변론의견서를 검찰에서 받아들여저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무거운 형사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