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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20본문
의뢰인은 혈중알콜농도 0.238%의 만취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좁은 골목길에서 후진하다가 보행자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전치 2주의 피해를 입힌 사고를 발생케하여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화쟁의 김택빈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하고 사건을 의뢰하여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항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 제1항 제 2호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무면허운전) 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혈중알콜농도가 0.238%로서 만취상태인 점, 무면허로 운전한 점,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점 으로 볼 때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데 도움을 주어 피해자와 원만히 민,형사 합의를 이끌어 내어
피해자도 의뢰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탄원까지 받아냈습니다.
변호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과 의뢰인에 대한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여러가지 딱한 사정을 재판부에 호소하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처분을 받게 하여 실형의 선고를 피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