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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사망사고임에도 혐의없음처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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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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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로서 앞서 진행하던 선행차량이 무단횡단 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2차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교통사고로서 


의뢰인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화쟁 김택빈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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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는 의뢰인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로 의율하여 피의자로 입건하여


사건을 검찰에 송치 하였으며 의뢰인은 유죄로 인정받게 된다면 5년 이하의 금고형 내지 벌금 2천만 원 이하의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딱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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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법률사무소 화쟁의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김택빈을 선임하여 변호인은 선행차량의 과실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지 의뢰인은 선행차량을 뒤따라가다가 피해자가 도로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지 못한 불가항력에 의하여 발생한 2차 사고이므로 변호인은 의뢰인의 과실에 의한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적극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기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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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전문변호사 김택빈의 위와 같은 주장을 검찰에서 인정하여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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