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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20본문
의뢰인은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화물화역장에서 차량을 후진하다가 후방에 있는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화물차량 뒤 범퍼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유족과 형사합의를 볼 수 있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화쟁을 찾아 상담하였습니다.
위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제 1항, 형법 제 268조에 의하여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화쟁 김택빈 교통사고 전문변호인을 선임하여 변호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를 하여 주었습니다.
그 결과 사망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장님은 변호인의 의견서 내용을 참작하여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여
구속을 면하게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