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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 배상명령신청 합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무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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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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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로서 새벽 어두운 시간에 검정색 옷을 입은 피해자가 편도3차선의 도로에서 


무단횡단 하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여 


의뢰인은 교통사고 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화쟁 김택빈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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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은 기소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제1항, 형법 제 268조에 의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유죄로 인정되면


5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딱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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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법률사무소 화쟁 김택빈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인은 피해자가 새벽 어두운 시간에 검정색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하므로 인해


피해자를 식별할 수 없는 불가항력인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무죄 주장의 변호를 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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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합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무죄의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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