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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20본문
의뢰인은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기사인데 경부고속도로에서 1차로를 주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던 중에 2차로에서 주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차량이 중심을 잃고 한바퀴 돌면서 중앙분리대를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로서
의뢰인은 교통사고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화쟁 김택빈 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하고 사건을 의뢰하여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위 사건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3조 제 1항, 형법 제 268조에 의하여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의뢰인은 5년이하의 금고형 내지 벌금 2,000만 원 이하이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상황에 처하여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을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의뢰인을 대리하여 백배사죄하고 용서를 이끌어내어 원만히 형사합의를 하여 주었고,
의뢰인에 대한 여러가지 정상을 참작할 수 있는 요건들을 변론요지서로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하여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습니다.